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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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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의 기준을 나누어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뉩니다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