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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 선지원 뒤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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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서 피해 학생 치료비용 등의 원칙적 부담 주체와 공제회의 우선 지원, 이후 상환 청구의 관계를 살펴봐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요. 다만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요.

따라서 선지원은 공제회가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지원하는 것과 부담하는 것은 달라요
  •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면 가해 학생 보호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요?
  • 공제회가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원문: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 선지원 뒤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