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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접근금지와 외출제한, 예외는 어디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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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두 준수사항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야간·통학시간 등 일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과 준수사항
- 예외는 외출제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