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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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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고,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돼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장치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소통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