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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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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면허 처분은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며, 손해의 우려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임시로 판단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을 잠시 정지하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기준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

원문: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