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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의 주체는 다릅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검사의 역할과 피해아동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사유를 통지할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주체와 의견 전달 경로
  •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나요?
  •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원문: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의 주체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