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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을 다시 알린 행정 통지, 별도 처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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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사례에서 후속 통지의 처분성은 금액이 같다는 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통지 형식과 절차, 앞선 행위와의 차이,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어요.
앞선 조정금 통지와 액수가 같더라도, 이의 제기 뒤에 온 후속 통지가 별도의 처분인지 여부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지적재조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통지의 형식과 발령 과정, 두 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대방이 후속 통지를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권리구제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어요.
이 사례에서는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줄었고, 행정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금 수령을 처음 통지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이 같아도 절차와 형식이 중요해요
- 같은 결과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 앞선 통지와 액수가 같으면 후속 통지는 별도 처분이 아닌가요?
- 후속 통지에 불복 방법 안내가 없으면 처분으로 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