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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뒤 생긴 제3자 등기, 보전한 청구권에 따라 말소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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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등기는 등기 날짜만으로 말소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한 청구권의 종류와 후행 등기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 뒤 생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등기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이 보전하는 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의 범위가 다르며, 일부 선행 권리에 기초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소유권 관련 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전한 권리가 말소 범위를 가릅니다
- 확인할 때 구분할 사항
-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등기는 모두 말소할 수 있나요?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을 보전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